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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경제 이야기

[경제이야기] 자발적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기

by 퐈이어족 202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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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다구? 


 

이번 시간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글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다.

 

내가 알기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굉장히 솔깃한 내용이다.

(그렇다고 내가 퇴사를 하고 싶다는건 아냐.....)

 

여튼 어그로는 정말.......

제목을 참 잘짓는다. ㅋㅋㅋㅋㅋ

 

비록 이 글에서 말하는대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이

실전에선 절대 안되리란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작성한 고용보험에 대한 글이 생각나면서

고용보험에 대한 비난과 안좋은 인식, 분노가

잠시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ㅋㅋㅋㅋ

 

뭐 일단 원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퇴사 당시 연령과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에 따라

하루 최대 6만원, 월 최대 180만원까지

(얼마를 내던 상한이 있다는게 참 거지 같다는.....

좋은 직장을 다녀서 고용보험료를 많이 낼 필요가 없다ㅠ)

 

90에서 24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하며,

퇴사 다음 날 기준 12개월 이전에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 주려면 그럼 걍 주든가

무슨 조건을 이리 거는건지......)

 

또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경우

(이건 눈이 높은거 일수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요새 취직이 힘들긴 하니까 넘어가자)

제 취업을 위한 노력,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만

수급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우리가 궁금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되고

특정 상황에서만 자발적 사유로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지나치게 많았다거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또는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발적 퇴사했다고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아 익히 상식적으로 아는 그거 맞네........

난 또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또 속았네 제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광고였냐??? ㅋㅋㅋ)

 

사실 대다수의 괜찮은(?) 직장에선

임금체불이니 원거리 발령이니

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

실제로는 그러더라도 일단 서류상으로는

지키면서 일할테니깐.......

그리고 치료하고 손가락 빨거냐

보통 휴직처리를 하지 ㄷㄷ

 

아니 어쨌거나 그러면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어짜피 못 받는 건데 고용보험 안내면 안되나???

강제로 징수해서 돈은 다 내고

막상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저것 조건을 걸어서 못받는 경우가 더 많고 ㄷㄷㄷ

 

게다가 사실상 괜찮은 직장이면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그만두기도 쉽지않거든

(돈의 맛을 봐버렸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일부 노력하지 않고 대충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ㅠ

 

 

 

 

 

 

*원문출처

 

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069467&memberNo=4320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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