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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5

<연말정산&소득공제> 57. 과학기술인공제 58. 퇴직연금 59. 연금저축(연금계좌) - 연금계좌 세액공제 57. 과학기술인공제 58. 퇴직연금 59. 연금저축 정의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는 15%) 연금계좌 종류 - 퇴직연금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DC형, 개인퇴직연금(IRP) 납입 - 과학기술인공제 : 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 단 총급여 기준으로 공제대상금액 한도 있음 1.2억원 이하 400만원 한도 (50세 이상 600만원) 1.2억원 초과자 300만원 한도 총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는 7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 300만원) 50세 이상은 900만원 * 작년에 한도초과로 세액공제를 못받은 금액이 있는 경.. 2021. 1. 28.
<연말정산&소득공제> 40.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40.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정의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연 납입 한도는 - 청약저축 : 연 24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240만원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납입 15만원 항목들을 보면 위와같이 3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가입불가 or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고, ex) 청약저축 : 국민주택 지원용 청약예금 : 민영주택 지원용 청약부금 : 민영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85m^2 =>주택청약종합저축 : 모든 주택 지원가능 나머지는 제도 변경 전의 조건으로 항목유지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폐지라는데 설명도 없고.... 그러면 항목에서 좀 빼라.....) 보면 2010년 이후 청약저축 가입자는 조건이 주택.. 2021. 1. 16.
<연말정산&소득공제> 24. 본인 25.배우자 26. 부양가족(인적공제, 기본공제) - 인적공제(및 기본공제) 24. 본인 25. 배우자 26. 부양가족 정의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제하는 것 종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함 우선 기본공제 항목이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을 공제한다 (인적공제 외 나머지 항목도 다음시간에 차차 알아보자) 단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본인은 아무 조건없이 공제대상) 여기서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형제자매, 기타 부양가족이 있으며, 공제조건은 아래와 같다 * 기본공제 기준이되는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연금, 이자/배당, 기타 .. 2020. 12. 30.
<연말정산&소득공제> 22. 근로소득공제 23.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2. 근로소득공제 23. 근로소득금액 정의 :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공제해주는 것 *근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발생하는데,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하는 이유는 필요경비 기준이 다르고, 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급여액 구간을 나누어 동일 구간에서는 필요경비가 동일하다 간주 공제기준은 아래와 같고 공제금액의 한도는 2000만원이다 따라서 21번 총급여에서 22번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23번의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실질 근로소득금액이라 할 수 있겠다) 2020. 12. 29.
<연말정산&소득공제> 21. 총급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1. 총급여 정의 :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총액 -------------------------------------------------------------- - 그럼 연간근로소득이란? =>1년동안 들어오는 수익의 총액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 인출금, 임원퇴직소득, 직무발명보상금 등도 포함 ) *간단하게 식으로 보면 연간근로소득 = 총급여(16번)+비과세 소득 계(20번) 임 (요게 글로소득 지급 명세서 1페이지에 있는 총급여 항목들) ** 다음에 나올 근로소득금액이랑은 조금 다름 - 그럼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 해당항목은 뭐냐? 실비변상적급여 비과세 식대 출산/보육수당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연장 근로 수당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기타 비과세항목 (군인월급, 장애/유족급여, 실업급..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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