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소득금액4 <연말정산&소득공제> 48. 종합소득 과세표준 49. 산출세액 48. 종합소득 과세표준 정의 :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금액(23번)에서 종합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뺀 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연급보험료 -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투자조합출자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금액 *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구간에 따른 세율 변화는 다음과 같다 산출세액에도 누진공제 적용 2021. 1. 23. <연말정산&소득공제> 38. 개인연금저축 38. 개인연금저축 정의 : 2000.12.31 이전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이것도 바로 앞에 작성한 기부금처럼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연금저축 공제항목이 변경되면서 바뀌기 이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을 위해 소득공제 항목을 남겨둔것 차이점을 비교하면 - 불입금액 : 분기별 300만원 한도 - 공제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공제금액한도 : 72만원 - 연금수령시 비과세 공제비율이 무려 40%이지만 공제금액한도가 72만원이므로 역계산하면 180만원 납입시 최대 한도 (분기별 납입 한도 300만원도 안됨) 하지만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대비 세율구간에도 영향을 주므로 효율이 좋음 게다가 공제비율이 40%로 터무니 없음 180만원 넣어.. 2021. 1. 13. <연말정산&소득공제> 22. 근로소득공제 23.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2. 근로소득공제 23. 근로소득금액 정의 :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공제해주는 것 *근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발생하는데,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하는 이유는 필요경비 기준이 다르고, 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급여액 구간을 나누어 동일 구간에서는 필요경비가 동일하다 간주 공제기준은 아래와 같고 공제금액의 한도는 2000만원이다 따라서 21번 총급여에서 22번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23번의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실질 근로소득금액이라 할 수 있겠다) 2020. 12. 29. <연말정산&소득공제> 21. 총급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1. 총급여 정의 :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총액 -------------------------------------------------------------- - 그럼 연간근로소득이란? =>1년동안 들어오는 수익의 총액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 인출금, 임원퇴직소득, 직무발명보상금 등도 포함 ) *간단하게 식으로 보면 연간근로소득 = 총급여(16번)+비과세 소득 계(20번) 임 (요게 글로소득 지급 명세서 1페이지에 있는 총급여 항목들) ** 다음에 나올 근로소득금액이랑은 조금 다름 - 그럼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 해당항목은 뭐냐? 실비변상적급여 비과세 식대 출산/보육수당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연장 근로 수당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기타 비과세항목 (군인월급, 장애/유족급여, 실업급.. 2020.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