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2 <연말정산&소득공제> 4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4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정의 : 근로소득 소득세를 계산할 때 아래 항목들에서 공제된 금액의 총 합은 2500만원 한도로 제한 1. 특별소득공제 - 34번 주택자금 - 35번 기부금 (이월분) *단 13년도 지출 기부금을 이월공제 시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X) 2. 그 밖의 소득공제 - 39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40번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41번 투자조합출자 -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 - 43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45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4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제외 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47번 항목에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 합산됨 2021. 1. 22. <연말정산&소득공제> 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정의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을 공제 공제금액 한도는 기본적으로 400만원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출연시 그 금액을 소득공제하고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 과세금액은 매입시 금액과 인출 당시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기준 인출금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금액) 의무예탁기간 다음날부터 - 2~4년 보유시 : 인출금의 50% - 4년 보유시 : 인출금의 75% - 중소기업 6년이상 보유시 : 인출금 100% *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인출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2021.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