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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정의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을 공제
공제금액 한도는
기본적으로 400만원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출연시 그 금액을 소득공제하고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
과세금액은 매입시 금액과
인출 당시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기준
인출금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금액)
의무예탁기간 다음날부터
- 2~4년 보유시 : 인출금의 50%
- 4년 보유시 : 인출금의 75%
- 중소기업 6년이상 보유시 : 인출금 100%
*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인출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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