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소득공제>
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정의 : 2015년까지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10년 간,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현재는 가입 불가)
납입한도 600만원,
공제한도는 연 240 만원
공제요건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가입대상
(비과세 근로소득만 있어도 가입 제외)
-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요건
1. 자산총액 40%이상 국내주식 투자
2. 계약기간 10년 이상, 중도 인출 (X)
* 가입 이후라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시 소득공제 (X)
반응형
'연말정산 > 연말정산&소득공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소득공제> 48. 종합소득 과세표준 49. 산출세액 (0) | 2021.01.23 |
---|---|
<연말정산&소득공제> 4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0) | 2021.01.22 |
<연말정산&소득공제> 4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0) | 2021.01.20 |
<연말정산&소득공제> 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0) | 2021.01.19 |
<연말정산&소득공제> 42. 신용카드 등 사용액 (0) | 2021.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