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대주2

<연말정산&소득공제> 34. 주택자금 1편 [ 가) 주택임차 차입급 원리금 상환액] 34. 주택자금 1편 가) 주택임차 차입급 원리금 상환액 정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or세대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국민주택규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거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 or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 이하) 중요한건 원금과 이자 모두 공제대상이며,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 가능하나, 차입대상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이 상이함 - 대출기관 1. 총급여 요건 없음 2.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한 자금 - 거주자(임대업 종사자 제외) 1.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한 자금 3.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일.. 2021. 1. 7.
<연말정산&소득공제> 27. 경로우대 28. 장애인 29. 부녀자 30. 한부모가족(추가공제) - 추가공제 정의 : 기본공제 대상자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 부녀자공제 vs 배우자공제 경로우대나 장애인, 한부모와 달리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공제와 비슷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요건을 다시 살펴보면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2.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즉 기본적으로 여성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다 (남성은 체크 X ) ex) 1. 남성 근로자 : 배우자 공제만 가능 (단 배우자 공제요건 : 소득 100만원 이하일때) ​ 2. 여성 근로자 : 배우자공제 + 부녀자공제 신청가능 (단, 배우자 공제요건에 따라 남편 소득이 100만원 이하)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에 둘다 .. 2020. 12. 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