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코로나2

[경제이야기] 코로나 시대 호텔월세족 등장 전세 vs 월세 vs 호텔월세 이번 시간은 네이버를 보다가 또 신기한 기사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시대에 호텔 월세족이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호텔 월세는 또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했지만 서울에 입성하기 위해서 월세와 전세를 알아보다가 결국 가격의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입성에 실패한 저로서는 아주 솔깃한 기사였기 때문에 한 번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당히 조건이 괜찮다는건데 이유를 보니 호텔 월세의 경우, 지리적이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교통이 좋은곳에 호텔이 위치하니까) 출퇴근 시간도 아끼고, 헬스장 같은 부대시설도 무료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게다가 잘찾아보면 한달 숙박료가 66만원 정도로 하루에 이만원 남짓 생각보다 비싸지 .. 2021. 3. 4.
<연말정산&소득공제> 42. 신용카드 등 사용액 4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정의 :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용액 (단, 형제자매, 장애 직계비속의 장애 배우자 X)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이나, 코로나로 인한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다소 계산이 복잡해짐 공제한도는 - 7천만원 이하 : 330만원 - 7천만원 초과 : 280만원 - 1.2억원 초과 : 230만원 (20년에 한해, 한도 30만원씩 증가됨) & - 총급여액의 20% 중에서 작은 금액이 공제한도 또한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비 사용액은 한도초과 금액이 있을 경우 각각 100만원 한도.. 2021. 1.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