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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2

<연말정산&소득공제> 40.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40.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정의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연 납입 한도는 - 청약저축 : 연 24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240만원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납입 15만원 항목들을 보면 위와같이 3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가입불가 or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고, ex) 청약저축 : 국민주택 지원용 청약예금 : 민영주택 지원용 청약부금 : 민영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85m^2 =>주택청약종합저축 : 모든 주택 지원가능 나머지는 제도 변경 전의 조건으로 항목유지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폐지라는데 설명도 없고.... 그러면 항목에서 좀 빼라.....) 보면 2010년 이후 청약저축 가입자는 조건이 주택.. 2021. 1. 16.
<연말정산&소득공제> 34. 주택자금 1편 [ 가) 주택임차 차입급 원리금 상환액] 34. 주택자금 1편 가) 주택임차 차입급 원리금 상환액 정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or세대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국민주택규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거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 or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 이하) 중요한건 원금과 이자 모두 공제대상이며,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 가능하나, 차입대상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이 상이함 - 대출기관 1. 총급여 요건 없음 2.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한 자금 - 거주자(임대업 종사자 제외) 1.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한 자금 3.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일..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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