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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34. 주택자금 1편 [ 가) 주택임차 차입급 원리금 상환액]

by 퐈이어족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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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34. 주택자금 1편

가) 주택임차 차입급 원리금 상환액

 

 

정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or세대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국민주택규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거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 or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 이하)

 

 

중요한건 원금과 이자 모두 공제대상이며,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 가능하나,

차입대상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이 상이함

 

 

- 대출기관

1. 총급여 요건 없음

2.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한 자금

 

- 거주자(임대업 종사자 제외)

 

1.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한 자금

3.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일 경우 소득공제 불가 

   (기간별 이율 상이 1.6~2.9%)

 

 

* 거주자 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한도를 공유하며,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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