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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33. 보험료
가. 건강보험료(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나. 고용보험료
정의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위 항목 역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
개인이 납부하는 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인 성격의
4대보험에 포함되므로
31번 국민연금 항목과 동일하게
공제한도 없이 전액 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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