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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공제
31. 국민연금보험료
32. 공적연금보험료
가. 공무원연금
나. 군인연금
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라. 별정우체국연금
정의: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31,32 번 항목은 개인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
납부하는 연금이 아닌
(이 부분은 세액공제의 57~59번에 해당)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성격의
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
*종류에 따라 분류를 해놓았지만,
연금제도 개편되어 명칭만 다른
사실상 거의 같은 연금임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
단,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불입금은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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