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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31. 국민연금보험료 32. 공적연금보험료 공제(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by 퐈이어족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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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공제

31. 국민연금보험료

32. 공적연금보험료

    가. 공무원연금

    나. 군인연금

    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라. 별정우체국연금

 

정의: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31,32 번 항목은 개인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 

납부하는 연금이 아닌

(이 부분은 세액공제의 57~59번에 해당)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성격의

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 

 

*종류에 따라 분류를 해놓았지만,

연금제도 개편되어 명칭만 다른

사실상 거의 같은 연금임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

 

단,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불입금은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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