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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33. 보험료(가. 건강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나. 고용보험료)

by 퐈이어족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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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33. 보험료

가. 건강보험료(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나. 고용보험료

 

 

정의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위 항목 역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
개인이 납부하는 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인 성격의

4대보험에 포함되므로

31번 국민연금 항목과 동일하게

공제한도 없이 전액 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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