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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34. 주택자금 2편 [ 나) 장기주택저당 차입급 이자 상환액 --- 1]

by 퐈이어족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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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34. 주택자금 2편 

나) 장기주택저당 차입급 이자 상환액 --- 1

 


 

정의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시가 5억이하인 주택을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공제한도 개정연혁)

해마다 상환기간이나, 공제한도가 수정되었기 때문

=>이해하기 어려우니 2015년 이후만 생각

 

 

우선 용어를 설명하자면

 

*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A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다고 할때,

은행이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아파트는 A의 명의이지만,

대출을 못갚는 상황이 되면

담보(아파트)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짐

(등기에 설정되는 권리)

 

 

요약하면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무주택 or 1주택 세대의 세대주(or 세대원)

- 저당권 설정하고,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납부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여기서 주택요건은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인데

 

차입시기별 주택규모는 아래와 같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달리

국민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 추가로 주택분양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능

 

단, 4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이후,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 

 

 

여기까지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위한

용어 및 적용대상을 정리

다음편에서 소득공제 적용요건 및 한도 정리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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