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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2

<연말정산&소득공제> 51. 조세특례제한법(52 제외) 52.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 세액감면 51. 조세특례제한법(52번 제외) 52.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 정의 : 종합소득금액에서 세액감면 항목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감면 - 51번 조세특례제한법(52번 제외) 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최초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간 발생 근로소득의 50% 감면 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금 감면 :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받는 지급받는 경우 성과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단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제외)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 2021. 1. 25.
<연말정산&소득공제> 50. 소득세법 53. 조세조약 ( 세액감면 ) - 세액감면 50. 소득세법 53. 조세조약 정의 : 종합소득금액에서 세액감면 항목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감면 - 50번 소득세법 : 정부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 - 53번 조세조약(원어민 교사)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초청된 교육기관 강사 or 교수가 받는 소득은 소득세를 면제(2년 or 3년) * 단 반드시 비과세&면제 신청 필요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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