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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4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by 퐈이어족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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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4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정의 : 근로소득 소득세를 계산할 때

        아래 항목들에서 공제된 금액의

        총 합은 2500만원 한도로 제한

       

 

1. 특별소득공제

 

- 34번 주택자금

- 35번 기부금 (이월분)

*단 13년도 지출 기부금을 이월공제 시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X)

 

 

2. 그 밖의 소득공제

 

 

- 39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40번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41번 투자조합출자

-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

- 43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45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4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제외

 

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47번 항목에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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