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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4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정의 : 근로소득 소득세를 계산할 때
아래 항목들에서 공제된 금액의
총 합은 2500만원 한도로 제한
1. 특별소득공제
- 34번 주택자금
- 35번 기부금 (이월분)
*단 13년도 지출 기부금을 이월공제 시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X)
2. 그 밖의 소득공제
- 39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40번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41번 투자조합출자
-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
- 43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45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4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제외
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47번 항목에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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