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소득공제>
41. 투자조합출자 등
정의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
단 공제연도는 투자일로부터
2년까지 기간중에 선택
공제대상은 아래와 같음
(조특법 16조 제 1항)
제 1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제 2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
제 3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에 투자
제 4호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
제 5호
: 창업, 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 6호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기업 지분증권 투자
그리고 각 호에 따라 소득공제비율이 달라짐
우선 기본적으로
중소 /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공제
단, 3호, 4호, 6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 3천만원 이하 금액은 100% 공제
- 3천만원 초과분 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70% 공제
- 5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 인데
유일하게 1항 제 2호의 공제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해선 안됨
또한
출자 / 투자 일로부터 3년 경과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
or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
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
반응형
'연말정산 > 연말정산&소득공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소득공제> 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0) | 2021.01.19 |
---|---|
<연말정산&소득공제> 42. 신용카드 등 사용액 (0) | 2021.01.18 |
<연말정산&소득공제> 40.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0) | 2021.01.16 |
<연말정산&소득공제> 39.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0) | 2021.01.14 |
<연말정산&소득공제> 38. 개인연금저축 (0) | 2021.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