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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41. 투자조합출자 등

by 퐈이어족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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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41. 투자조합출자 등


 

 

정의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

        

        단 공제연도는 투자일로부터

        2년까지 기간중에 선택

 

 

 

공제대상은 아래와 같음

(조특법 16조 제 1항)

 

제 1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제 2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

 

제 3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에 투자

 

제 4호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

 

제 5호

: 창업, 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 6호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기업 지분증권 투자

 

 

그리고 각 호에 따라 소득공제비율이 달라짐

 

 

우선 기본적으로

중소 /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공제

 

 

단, 3호, 4호, 6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 3천만원 이하 금액은 100% 공제

 

- 3천만원 초과분 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70% 공제

 

- 5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 인데

 

유일하게 1항 제 2호의 공제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해선 안됨 

 

 

또한

출자 / 투자 일로부터 3년 경과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

or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 

 

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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