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38. 개인연금저축

by 퐈이어족 2021. 1. 13.
반응형

<연말정산&소득공제>

38. 개인연금저축


 

정의 : 2000.12.31 이전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이것도 바로 앞에 작성한 기부금처럼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연금저축 공제항목이 변경되면서

 바뀌기 이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을 위해

 소득공제 항목을 남겨둔것

 

차이점을 비교하면

 

- 불입금액 : 분기별 300만원 한도

- 공제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공제금액한도 : 72만원

- 연금수령시 비과세

 

공제비율이 무려 40%이지만

공제금액한도가 72만원이므로

역계산하면 180만원 납입시 최대 한도

(분기별 납입 한도 300만원도 안됨)

 

하지만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대비

세율구간에도 영향을 주므로 효율이 좋음

 

게다가 공제비율이 40%로 터무니 없음

 

180만원 넣어서 72만원 공제

VS

조건부 900만원 넣어서 

최대 135만원 공제

 

상대가 안됨

 

결정적으로

연금수령시 비과세임

(세액공제는 연금소득 과세)

 

결론 ; 좋은건 자꾸 사라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