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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38. 개인연금저축
정의 : 2000.12.31 이전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이것도 바로 앞에 작성한 기부금처럼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연금저축 공제항목이 변경되면서
바뀌기 이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을 위해
소득공제 항목을 남겨둔것
차이점을 비교하면
- 불입금액 : 분기별 300만원 한도
- 공제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공제금액한도 : 72만원
- 연금수령시 비과세
공제비율이 무려 40%이지만
공제금액한도가 72만원이므로
역계산하면 180만원 납입시 최대 한도
(분기별 납입 한도 300만원도 안됨)
하지만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대비
세율구간에도 영향을 주므로 효율이 좋음
게다가 공제비율이 40%로 터무니 없음
180만원 넣어서 72만원 공제
VS
조건부 900만원 넣어서
최대 135만원 공제
상대가 안됨
결정적으로
연금수령시 비과세임
(세액공제는 연금소득 과세)
결론 ; 좋은건 자꾸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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