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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56. 자녀 세액공제

by 퐈이어족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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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56. 자녀 세액공제

 


 

정의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에 대해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자녀 수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3명 60만원, 4명 90만원, 5명 120만원)  

 

 

 

 

-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단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사망한 자녀도 숫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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