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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56. 자녀 세액공제
정의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에 대해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자녀 수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3명 60만원, 4명 90만원, 5명 120만원)
-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단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사망한 자녀도 숫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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