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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60. 보험료 세액공제
정의 :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단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및 나이요건 제한이 있음
* 여기서의 보험은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을 의미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전세보증보험 등)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연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 편 참고
fire-people.tistory.com/6?category=922922
<연말정산&소득공제> 24. 본인 25.배우자 26. 부양가족(인적공제, 기본공제)
- 인적공제(및 기본공제) 24. 본인 25. 배우자 26. 부양가족 정의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제하는 것 종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
fire-people.tistory.com
* 태아는 출생 전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 안됨
=> 태아보험 공제(X)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도 공제대상 포함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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