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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60. 보험료 세액공제

by 퐈이어족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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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60. 보험료 세액공제

 


 

 

정의 :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단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및 나이요건 제한이 있음

 

* 여기서의 보험은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을 의미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전세보증보험 등)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연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 편 참고

fire-people.tistory.com/6?category=9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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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people.tistory.com

 

* 태아는 출생 전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 안됨

=> 태아보험 공제(X)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도 공제대상 포함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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