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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61. 의료비 세액공제

by 퐈이어족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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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61. 의료비 세액공제


 

 

정의 :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소득, 나이요건 없음)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단, 본인,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 3% 초과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 예방

(미용, 성형수술 비용 제외)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건강 증진을 위한 비용 제외)

 

- 장애인 보장구 임차 및 구입

 

-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임차 및 구입

 

-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구입

 

- 보청기 구입

 

-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

  (1회당 200만원 한도)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

공제금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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