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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61. 의료비 세액공제
정의 :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소득, 나이요건 없음)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단, 본인,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 3% 초과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 예방
(미용, 성형수술 비용 제외)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건강 증진을 위한 비용 제외)
- 장애인 보장구 임차 및 구입
-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임차 및 구입
-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구입
- 보청기 구입
-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
(1회당 200만원 한도)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
공제금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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