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소득공제>
63. 기부금 세액공제
정의 : 기본공제대상자가
(나이제한 X, 소득요건제한 O)
지급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단, 1천만원 초과분은 30%,
정치자금기부 3천만원 초과분은 25% 공제
- 기부금 종류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대상 한도
1. 정치자금기부금
2. 법정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5.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각 기부금 종류에 대한 설명은
아래 35.기부금 이월분으로 대체
<연말정산&소득공제> 35. 기부금 ( 이월분 )
<연말정산&소득공제> 35. 기부금 ( 이월분 ) 정의 : 2013년 이전 연말정산에서 이월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만 해당. 2014.1.1.이후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전환 *즉 올해 기부한 금액 아님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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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부금별 공제순서 존재
* 공제한도는
1.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합과 같음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위에 두개를 뺀 금액의 30%가 한도
3. 지정기부금은
종교 + 종교 미포함 합쳐서
금액의 30%가 한도
단 종교 자체의 금액의 한도는 10%
- 기부금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특정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이월 가능)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이 불가능
* 2013년 기준으로 기부금 공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뀜
따라서
13년 이전에 이월된 금액은
35번 기부금(이월분)으로
13년 이후 이월된 금액은
내년에 63번 세액공제 기부금에
합산되서 표시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비 조합원이 기부하는 경우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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