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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63. 기부금 세액공제

by 퐈이어족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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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63. 기부금 세액공제

 


 

정의 : 기본공제대상자가

        (나이제한 X, 소득요건제한 O)

        지급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단, 1천만원 초과분은 30%, 

  정치자금기부 3천만원 초과분은 25% 공제

 

 

- 기부금 종류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대상 한도

 

1. 정치자금기부금

 

2. 법정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5.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각 기부금 종류에 대한 설명은

아래 35.기부금 이월분으로 대체

 

<연말정산&소득공제> 35. 기부금 ( 이월분 )

<연말정산&소득공제> 35. 기부금 ( 이월분 ) 정의 : 2013년 이전 연말정산에서 이월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만 해당. 2014.1.1.이후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전환 *즉 올해 기부한 금액 아님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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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부금별 공제순서 존재

 

* 공제한도는 

 

1.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합과 같음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위에 두개를 뺀 금액의 30%가 한도

3. 지정기부금은

   종교 + 종교 미포함 합쳐서

   금액의 30%가 한도

   단 종교 자체의 금액의 한도는 10%

 

 

 

- 기부금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특정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이월 가능)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이 불가능

 

 

 

* 2013년 기준으로 기부금 공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뀜 

따라서

13년 이전에 이월된 금액은
35번 기부금(이월분)으로

13년 이후 이월된 금액은
내년에 63번 세액공제 기부금에
합산되서 표시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비 조합원이 기부하는 경우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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