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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66. 납세조합공제
정의 : 을종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매월 소득세를 징수할때
세액의 5%를 공제하여 세액 징수
* 부가설명
: 을종근로소득이란
국내에 있는
외국 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급여나,
외국 법인 및 외국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임
*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음
(원천징수가 안됨)
따라서
5월에 개인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거나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세금납부
- 조합가입대상
1. 원천징수 제외대상(을종) 근로소득자
2.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3. 노점상인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자
*참고자료
blog.naver.com/boy275/222210535766
[연말정산/소득공제] 66. 납세조합공제 편
납세조합공제이제 특별세액공제 파트가 끝나고연말정산 정리도 끝이보이는 듯하다 ㅎㅎ이번에 정리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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