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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66. 납세조합공제

by 퐈이어족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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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66. 납세조합공제

 


 

 

 

정의 : 을종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매월 소득세를 징수할때

        세액의 5%를 공제하여 세액 징수 

 

 

* 부가설명

: 을종근로소득이란
 국내에 있는

 외국 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급여나,

 외국 법인 및 외국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임

 

*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음
(원천징수가 안됨)​

 

따라서

5월에 개인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거나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세금납부

 

 

- 조합가입대상​

1. 원천징수 제외대상(을종) 근로소득자

2.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3. 노점상인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자

 

 

*참고자료

blog.naver.com/boy275/222210535766

 

[연말정산/소득공제] 66. 납세조합공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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