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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50

<연말정산&소득공제> 63. 기부금 세액공제 63. 기부금 세액공제 정의 : 기본공제대상자가 (나이제한 X, 소득요건제한 O) 지급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단, 1천만원 초과분은 30%, 정치자금기부 3천만원 초과분은 25% 공제 - 기부금 종류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대상 한도 1. 정치자금기부금 2. 법정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5.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각 기부금 종류에 대한 설명은 아래 35.기부금 이월분으로 대체 35. 기부금 ( 이월분 ) 35. 기부금 ( 이월분 ) 정의 : 2013년 이전 연말정산에서 이월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만 해당. 2014.1.1.이후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전환 *즉 올해 기부한 금액 아님 한마 fire-people.tistory.com * 각 기부금별.. 2021. 2. 8.
<연말정산&소득공제> 62. 교육비 세액공제 62. 교육비 세액공제 정의 :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나이요건 제한없음)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1) 기본공제 대상자별 대상금액 한도 1. 근로자 본인 : 전액 공제 (대학원,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포함) 2.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3. 기본공제 대상자 - 초, 중, 고 : 300만원 - 대학생 : 900만원 * 대학원은 공제대상 아님 * 직계 존속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2)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보육료 - 입학금 - 학원 수강료 - 방과후 수업료 - 도서 구입비 - 급식비 - 교복구입비 - 현장체험학습비 - 대학교 수업료 등 * 기숙사비는 포함 안됨 *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금액은(ex 장학금 등)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아래 총급여 비과세 .. 2021. 2. 4.
<연말정산&소득공제> 61. 의료비 세액공제 61. 의료비 세액공제 정의 :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소득, 나이요건 없음)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단, 본인,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 3% 초과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 예방 (미용, 성형수술 비용 제외)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건강 증진을 위한 비용 제외) - 장애인 보장구 임차 및 구입 -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임차 및 구입 -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구입 - 보청기 구입 -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2021. 2. 3.
<연말정산&소득공제> 60. 보험료 세액공제 60. 보험료 세액공제 정의 :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단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및 나이요건 제한이 있음 * 여기서의 보험은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을 의미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전세보증보험 등)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연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 편 참고 fire-people.tistory.com/6?category=922922 24. 본인 25.배우자 26. 부양가족(인적공제, 기본공제) - 인적공제(및 기본공제) 24. .. 2021. 1. 30.
<연말정산&소득공제> 57. 과학기술인공제 58. 퇴직연금 59. 연금저축(연금계좌) - 연금계좌 세액공제 57. 과학기술인공제 58. 퇴직연금 59. 연금저축 정의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는 15%) 연금계좌 종류 - 퇴직연금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DC형, 개인퇴직연금(IRP) 납입 - 과학기술인공제 : 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 단 총급여 기준으로 공제대상금액 한도 있음 1.2억원 이하 400만원 한도 (50세 이상 600만원) 1.2억원 초과자 300만원 한도 총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는 7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 300만원) 50세 이상은 900만원 * 작년에 한도초과로 세액공제를 못받은 금액이 있는 경.. 2021. 1. 28.
<연말정산&소득공제> 56. 자녀 세액공제 56. 자녀 세액공제 정의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에 대해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자녀 수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3명 60만원, 4명 90만원, 5명 120만원) -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단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사망한 자녀도 숫자에 포함 2021. 1. 27.
<연말정산&소득공제> 55.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근로소득 세액공제 정의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 -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액 계산식이 정해지며 기준은 130만원이다 세액공제액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음 -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공식은 아래와 같음 * 구간별 최저금액이 있음 2021. 1. 26.
<연말정산&소득공제> 51. 조세특례제한법(52 제외) 52.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 세액감면 51. 조세특례제한법(52번 제외) 52.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 정의 : 종합소득금액에서 세액감면 항목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감면 - 51번 조세특례제한법(52번 제외) 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최초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간 발생 근로소득의 50% 감면 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금 감면 :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받는 지급받는 경우 성과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단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제외)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 2021. 1. 25.
<연말정산&소득공제> 50. 소득세법 53. 조세조약 ( 세액감면 ) - 세액감면 50. 소득세법 53. 조세조약 정의 : 종합소득금액에서 세액감면 항목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감면 - 50번 소득세법 : 정부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 - 53번 조세조약(원어민 교사)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초청된 교육기관 강사 or 교수가 받는 소득은 소득세를 면제(2년 or 3년) * 단 반드시 비과세&면제 신청 필요 2021. 1. 24.
<연말정산&소득공제> 48. 종합소득 과세표준 49. 산출세액 48. 종합소득 과세표준 정의 :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금액(23번)에서 종합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뺀 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연급보험료 -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투자조합출자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금액 *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구간에 따른 세율 변화는 다음과 같다 산출세액에도 누진공제 적용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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