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소득공제> 61. 의료비 세액공제
61. 의료비 세액공제 정의 :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소득, 나이요건 없음)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단, 본인,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 3% 초과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 예방 (미용, 성형수술 비용 제외)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건강 증진을 위한 비용 제외) - 장애인 보장구 임차 및 구입 -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임차 및 구입 -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구입 - 보청기 구입 -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2021. 2. 3.